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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STORY

아기 판매를 중개하며 1년간 1억의 수수료를 챙긴 중국 황춘추 아동밀매사건

  6월 22일 《今日说法》(중국 TV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중국 복건성 샤먼시에서 재판한 아동 유괴 밀매 사건에 대하여, 안계현의 황춘추가 지금껏 인터넷으로 아동을 밀매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친부모들이 주도한 일이라는 것이다. 

 

  2018년 11월 샤먼시 공안은 황춘추라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아기를 밀매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에 공안은 전담반을 꾸려 황춘추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황춘추는 QQ라는 SNS를 사용해 아기를 판매하려는 부모에게 관련 정보를 파악하여 정리한 뒤 문의 요청한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다. 황춘추는 주로 인터넷으로 아기 판매자를 찾았으며 이들 모두가 아기의 친부모였다. 황춘추의 생활 이력, 통화기록, 신용카드 입출금 기록을 추적한 결과 아기를 밀매한 채팅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1월22일 상안구의 한 호텔에서 황춘추를 체포하였으며 동시에 두 명의 동업자도 함께 검거하였다. 재판 과정 중 황춘추는 억울해하며 아이에게 새로운 부모를 중개해주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했다.  

 

변명중인 황춘추 

  피고인 황춘추는 이익 취득을 위해 자신이나 자신의 친척들이 입양하기를 원한다고 속이고 QQ SNS를 통해 입양 보내길 원하는 부모들에게서 친자 정보를 수집하고 상담을 통해 가격을 책정하였다. 한편 두 명의 동업자는 입양인을 찾은 후 가격을 올려 거액의 입양비용을 받고 아이의 질병 사실을 숨긴 채 입양 보내며 고액의 수수료를 챙겼다. 2018년부터 1년간 여러 번 밀매를 중개하여 총 53.4095만 위안(약 한화 9,000만 원)의 수익을 챙겼다. 

 

  아무리 배고픈 호랑이라도 자기 새끼를 잡아먹지는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어린이 밀매사건 13건은 친부모가 주도한 사건으로 최소 생후 몇 개월의 아기부터 최대 만 6살 아이가 피해자이다.

 

  그 중 오모씨는 친자식을 팔아넘긴 아버지 중 한 명으로 아동밀매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변명중인 오모씨

  오모씨는 아내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에게 병이 있자 입양을 보내기로 했다. 오모씨가 아이를 안고 떠날 때 아내가 입양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그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모씨는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된 아이를 황춘추에게 맡겼고 거래가 성사되자 8만 위안(한화 약 1400만 원)을 챙기고 황춘추는 남은 4.8만 위안을 동업자와 나눠가졌다. 오모씨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이 돈으로 인터넷 대출을 갚았다. 

 

  황춘추가 밀매한 13명의 아이들 중 오모씨의 아이 외에도 병든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입양 가고 나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2020년 4월 15일 샤먼시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황춘추는 아동밀매죄로 징역 15년, 정치권력 발탈 3년, 벌금 10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그 외 동업자 두 명도 각각 징역 5년, 2년과 벌금을 선고받았다.

 

  아이는 상품이 아니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결코 아이를 팔아 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아이를 판 부모들과 입양인도 기소되었으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https://www.hao123.com/mid?from=shoubai&key=9187833179486782376&type=society